본문 바로가기

새소식

기업애로119를 통해 기업애로를 신청하세요.

기업지원사업

기업애로119콜센터 (053)803-1119

문의상담:월~금 09:00~18:00까지

  1. 기업지원사업
  2. 기업지원사업
  3. 전체

전체

분야별지원정보 상세보기

분야별지원정보 상세보기- 분야, 제목, 내용, 출처, 출처기관, 첨부파일, 등록일
분야 자금
제목 [ ~ 예산 소진시] 202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
내용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6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사업별 정책자금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 (융자) 기술ㆍ사업성 평가상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기업에 직접ㆍ대리 대출 방식과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투융자(성장공유형대출, 투자조건부융자)방식으로 지원

- (이차보전) 고용 창출, 수출ㆍ매출 증대 등 국가경제 기여도가 높은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가속화를 위해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문의처
정책자금 전담콜센터 1811-3655
출처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출처로 바로가기
첨부파일
등록일 2026.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