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새소식

기업애로119를 통해 기업애로를 신청하세요.

기업지원사업

기업애로119콜센터 (053)803-1119

문의상담:월~금 09:00~18:00까지

  1. 기업지원사업
  2. 기업지원사업
  3. 기타

기타

분야별지원정보 상세보기

분야별지원정보 상세보기- 분야, 제목, 내용, 출처, 출처기관, 첨부파일, 등록일
분야 기타
제목 [~26.11.30] 2026년 직무발명제도 규정 도입 여부 확인 신청 공고
내용
○소관부처·지자체
지식재산처
○사업수행기관
한국발명진흥회
○신청기간
2026.01.12 ~ 2026.11.30  
○사업개요
직무발명제도란 종업원이 개발한 직무발명을 기업이 승계ㆍ소유하도록 하고, 종업원에게는 직무발명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로, 한국발명진흥회에서는 기업이 직무발명제도 규정을 절차적으로 도입하였는지, 필수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신청을 받고있습니다.
○지원대상
직무발명제도 규정 도입 여부 확인을 원하는 중소기업
○지원내용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규정, 절차 등 요건 해당 여부 심사 및 확인서 발급 지원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직무발명제도 홈페이지)
○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실 02-3459-2950, 2844, 2847
출처기관 지식재산처 출처로 바로가기
첨부파일 2026년 직무발명제도 규정 도입 여부 확인 신청 안내.png [484013 byte]
등록일 2026.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