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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지원정보 상세보기
| 분야 | 기타 |
|---|---|
| 제목 | [~26.1.30] 2026년 제1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 공고 |
| 내용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청기간 2026.01.12 ~ 2026.01.30 ○사업개요 「2026년도 제1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1차연장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으로서, 기본 지정기간(3년)이 만료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 (지정기간) ‘23. 3. 30. ~ ‘26. 3. 29. ○지원내용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1년 연장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1357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44-300-0712, 0715 (innopro@tipa.or.kr) |
출처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출처로 바로가기 |
| 첨부파일 | (제2026-15호)_2026년도_제1차_중소벤처기업부_혁신제품_지정기간_연장(1차연장)_공고.hwp [87552 byte] |
| 등록일 | 2026.01.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