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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노무
분야별지원정보 상세보기
분야 | 인력/노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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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구] 2024년 대구노동권익센터 사업장 자조모임 운영지원 사업 공고 |
내용 | 소관부처·지자체 : 대구광역시 사업수행기관 : 한국노총대구지역본부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대구노동권익센터는 대구지역의 건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노동자의 문화·취미·여가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장 자조모임 운영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대구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자조모임) ☞ 자조모임 운영 용품 비용 최대 1백만원 이내 지원 사업신청 방법 : 이메일, 방문, 우편 접수 - 접수처 : 대구광역시 달서구 조암로 13, 2F 대구노동권익센터 - 이메일 : dglabors@dglabors.or.kr 문의처 : 대구노동권익센터 053-475-7700 |
출처기관 | 대구광역시 출처로 바로가기 |
첨부파일 | 공고문 (8).pdf [101874 byte] |
등록일 | 2024.08.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