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새소식

기업애로119를 통해 기업애로를 신청하세요.

기업지원사업

기업애로119콜센터 (053)803-1119

문의상담:월~금 09:00~18:00까지

  1. 기업지원사업
  2. 기업지원사업
  3. 인력/노무

인력/노무

분야별지원정보 상세보기

분야별지원정보 상세보기- 분야, 제목, 내용, 출처, 출처기관, 첨부파일, 등록일
분야 인력/노무
제목 [대구] 2024년 대구노동권익센터 사업장 자조모임 운영지원 사업 공고
내용
소관부처·지자체 : 대구광역시

사업수행기관 : 한국노총대구지역본부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대구노동권익센터는 대구지역의 건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노동자의 문화·취미·여가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장 자조모임 운영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대구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자조모임)



☞ 자조모임 운영 용품 비용 최대 1백만원 이내 지원

사업신청 방법 : 이메일, 방문, 우편 접수
- 접수처 : 대구광역시 달서구 조암로 13, 2F 대구노동권익센터
- 이메일 : dglabors@dglabors.or.kr

문의처 : 대구노동권익센터 053-475-7700
출처기관 대구광역시 출처로 바로가기
첨부파일 공고문 (8).pdf [101874 byte]
등록일 2024.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