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새소식

기업애로119를 통해 기업애로를 신청하세요.

기업지원사업

기업애로119콜센터 (053)803-1119

문의상담:월~금 09:00~18:00까지

  1. 기업지원사업
  2. 기업지원사업
  3. 자금

자금

분야별지원정보 상세보기

분야별지원정보 상세보기- 분야, 제목, 내용, 출처, 출처기관, 첨부파일, 등록일
분야 자금
제목 [ ~ 26.5.15] 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변경 공고
내용
○소관부처·지자체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수행기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신청기간
2026.05.06 ~ 2026.05.15  
○사업개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을 일부 변경 공고합니다.



☞ 창업 초기(7년 이내) 중소관광사업체



☞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지원

- 시설자금 : 신축 또는 증축 30억원, 개보수 10억원 이내

- 운영자금 : 3억원 이내

○사업신청 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03149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14, 한국관광협회중앙회빌딩 3층)
○문의처
한국관광협회중앙회 02-757-7487
출처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출처로 바로가기
첨부파일
등록일 202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