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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지원정보 상세보기
| 분야 | 자금 |
|---|---|
| 제목 | [ ~ 26.5.15] 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변경 공고 |
| 내용 | ○소관부처·지자체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수행기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신청기간 2026.05.06 ~ 2026.05.15 ○사업개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을 일부 변경 공고합니다. ☞ 창업 초기(7년 이내) 중소관광사업체 ☞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지원 - 시설자금 : 신축 또는 증축 30억원, 개보수 10억원 이내 - 운영자금 : 3억원 이내 ○사업신청 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03149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14, 한국관광협회중앙회빌딩 3층) ○문의처 한국관광협회중앙회 02-757-7487 |
출처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출처로 바로가기 |
| 첨부파일 | |
| 등록일 | 2026.05.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