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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자금 |
|---|---|
| 제목 | [~ 예산 소진시]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변경 공고 |
| 내용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 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성장기반자금 등 지원 ※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사업신청 방법 방문 및 온라인 접수 - 접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전국 78곳, 공고문 26p 참조) - 온라인 : 소상공인정책자금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소상공인통합콜센터 1533-0100 / 신용보증기금 1588-6565 / 기술보증기금 1544-1120 / 지역신용보증재단 1588-7365 (전국 17곳, 문의처 공고문 30p 참조) |
출처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출처로 바로가기 |
| 첨부파일 | |
| 등록일 | 2026.04.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