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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지원정보 상세보기
분야 | 기술/특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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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9년도 연구기반 활용사업 시행계획 수정 공고 |
내용 | □ 사업목적 ◦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활용하고 장비전문인력과의 협력을 통한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 및 연구기반 강화 □ 지원규모: 125억원(공유확산형 24억원, 연구집중형 101억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중소기업이 연구장비 및 장비전문인력의 전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바우처(쿠폰) 방식으로 최대 70백만원 한도 내 지원 - 공유확산형 :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 이용료를 최대 5백만원 이내로 바우처 지원 - 연구집중형 : 공유확산형 중소기업 중 심도 있는 연구개발을 위해 연구장비 및 전문 인력을 활용할 경우 최대 7천만원 이내로 바우처 지원 □ 문의처 : 한국산학연협회 042-720-3327, 3324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 바랍니다. |
출처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출처로 바로가기 |
첨부파일 | 2019년_연구기반_활용사업_공고문(수정공고).hwp [28672 byte] |
등록일 | 2019.0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