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기업지원사업
- 기업지원사업
- 전체
전체
분야별지원정보 상세보기
분야 | 기타 |
---|---|
제목 | (구)유해법 및 화관법 위반사항 자진신고 안내 |
내용 | “화관법 위반사항 자진신고 하세요” 가. 자진신고 기간 : ‘17.11.22∼’18.5.21 나. 자진신고 대상 : 화학물질확인명세서, 유해화학물질 수입신고(허가) 및 영업허가 다. 신고기관 : 유역(지방)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라. 자진신고자 혜택 : 벌칙,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면제 $(function() { $("td.boardViewBody img").css("max-width", "700px"); var alt = $("td.boardViewBody img").attr("alt"); if (!alt) { $("td.boardViewBody img").attr("alt", "(구)유해법 및 화관법 위반사항 자진신고 안내"); } }); |
출처기관 | 중구 출처로 바로가기 |
첨부파일 | |
등록일 | 2017.1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