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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지원정보 상세보기- 분야, 제목, 내용, 출처, 출처기관, 첨부파일, 등록일
분야 기타
제목 (구)유해법 및 화관법 위반사항 자진신고 안내
내용
“화관법 위반사항 자진신고 하세요”
가. 자진신고 기간 : ‘17.11.22∼’18.5.21
나. 자진신고 대상 : 화학물질확인명세서, 유해화학물질 수입신고(허가) 및 영업허가
 다. 신고기관 : 유역(지방)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라. 자진신고자 혜택 : 벌칙,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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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기관 중구 출처로 바로가기
첨부파일
등록일 2017.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