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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지원정보 상세보기
분야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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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석면해체 및 제거 작업장 공개 |
내용 |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 및 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 및 제거작업의 공개 등)에 따라 석면해체 및 제거 작업장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function() { $("td.boardViewBody img").css("max-width", "700px"); var alt = $("td.boardViewBody img").attr("alt"); if (!alt) { $("td.boardViewBody img").attr("alt", "석면해체 및 제거 작업장 공개"); } }); |
출처기관 | 중구 출처로 바로가기 |
첨부파일 | |
등록일 | 2018.1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