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 사업목적
◦ 혁신적인 기술 창업 소재가 있는 예비 창업자의 원활한 창업사업화를 위하여 사업화자금, 창업교육, 멘토링 등을 지원
□ 신청자격
◦ 만 39세 이하(’79년 6월 4일 이후 출생)인 자로, 사업 공고일까지 창업(업종 무관) 경험이 없는 자
□ 지원내용
◦ 창업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최대 1억원(평균 45백만원) 한도 지원
◦ 전담멘토*가 바우처 관리 및 경영·자문 서비스 제공
*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경우 센터 내부소속의 PD(Program Director)가 전담멘토 역할을 수행하며, 예비창업자는 지정된 PD를 변경 할 수 없음
◦ 창업교육(40시간) 프로그램 지원(창업기업 수료 필수)
□ 신청자격
◦ 만 39세 이하(’79년 6월 4일 이후 출생)인 자로, 사업 공고일까지 창업*(업종 무관) 경험이 없는 자
□ 지원내용
◦ 사업화자금(바우처*) 최대 1억원(평균 45백만원) 지원
* 예비 창업자에게 금액한도를 정하여 사용권(바우처) 지급 ⇒ 예비 창업자 전용 카드를 사용하여 제품・서비스 구매 후 승인 신청 ⇒ 한도가 차감되고 대금이 판매업체로 이체
□ 신청기간
◦ 2019년 6월 3일(월) ~ 6월 24일(월), 18:00까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