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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美 상무부, 국가 안보 근거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제한 조치 권고 내용
내용

美 상무부, 국가 안보 근거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제한 조치 권고 내용 공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미국 상무부 Wilbur Ross 장관은 16일(금)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에 보고한 1962 무역확장법 섹션 232에 기초, 국가 안보를 근거로 철강 및 알루미늄의 수입제한 가능성에 대한 두 개의 보고서를 공개




상무부는 작년 3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국가 안보를 근거로 철강 등에 대한 수입제한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 지난 1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각각의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한 바 있음




동 보고서들은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을 제한하기 위해 각각 3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동 보고서가 제출된 시점 이후 90일 이내(4월중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다만, 상무부의 동 보고서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으며,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데드라인 이전에 자유롭게 대응조치를 결정할 수 있음







동 보고서가 제안하고 있는 수입제한 방안은 다음과 같음




철강의 경우 ① 모든 수입 철강에 24%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② 한국, 중국, 인도, 베트남, 러시아, 브라질, 코스타리카, 이집트, 말레이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 및 터키 등 12개국에서 수입되는 철강에 53%의 관세를 부과하고 향후 이들 국가에서 수입되는 철강을 2017년 수준으로 한정하는 방안, 또는 ③ 미국에 철강을 수출하는 모든 국가에 대하여 2017년 對미 수출량의 63%의 쿼터를 부과하는 방안 등




이 가운데, 미국의 주요 군사동맹 가운데 터키를 제외한 EU와 캐나다 등 나토 회원국은 12개국 가운데서 제외되고 한미 동맹의 상대국인 한국이 포함된 점이 주목되고 있음




알루미늄의 경우 ① 모든 수입 알루미늄에 대하여 7.7%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 ② 중국, 러시아, 베네수엘라 및 베트남에서 수입되는 알루미늄에 대하여 23.7%의 관세를 부과하고 향후 수입물량을 2017년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 ③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알루미늄을 2017년의 86.7%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쿼터를 부과하는 방안 등







한편, EU는 OECD 주도하에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이른바 ''''글로벌 스틸 포럼''''을 통해 중국의 철강 과잉생산 문제를 해결한다는 입장이나, Ross 장관은 미국이 철강수입 제한조치를 주도하고 다른 국가들이 미국의 움직임에 동참할 경우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 역시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




또한, 이번 조치로 인해 중국이 미국산 농산품에 대하여 보복조치를 취할 가능성과 관련한 미국 농업계의 우려에 대하여, Ross 장관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하는 것은 덤핑 제품에 대하여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으며, 통상보복 또한 언제나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







출처 : Politico  
출처기관 한국무역협회 대경지역본부 출처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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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