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새소식

기업애로119를 통해 기업애로를 신청하세요.

기업지원사업

기업애로119콜센터 (053)803-1119

문의상담:월~금 09:00~18:00까지

  1. 기업지원사업
  2. 기업지원사업
  3. 수출/판로

수출/판로

분야별지원정보 상세보기

분야별지원정보 상세보기- 분야, 제목, 내용, 출처, 출처기관, 첨부파일, 등록일
분야 수출/판로
제목 EU 의회, 1세대 바이오연료 단계적 퇴출 위한 재생에너지 지침 개정안
내용

EU 의회, 1세대 바이오연료 단계적 퇴출 위한 재생에너지 지침 개정안 승인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의회는 17일(수) 곡물기반 1세대 바이오연료 비율의 단계적인 축소와 팜오일 기반 바이오디젤을 EU의 재생에너지 목표치에서 제외하는 재생에너지 지침(Renewable Energy Directive) 개정안을 승인




의회는 동 지침의 개정을 통해 운송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목표를 12%로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중 10%를 폐기물 등에서 생산하는 제2세대 바이오연료 또는 재생가능 전기로 충당해야 한다는데 합의




또한, 의회는 각 회원국의 곡물 기반 제1세대 바이오연료 사용량을 각국의 2017년 사용량 수준으로 제한할 것과 전체 에너지 사용량에서 최대 7%를 넘지 못하도록 합의. 핀란드, 스웨덴 및 오스트리아 등 곡물 기반 바이오연료의 비중이 7% 이상인 회원국은 동 비율을 7% 이내로 낮추어야 하며, 현재 곡물 기반 바이오연료의 비중이 2% 이하인 회원국들도 향후 이를 초과할 수 없음




동 지침 개정안에 대하여 EU 의회 녹색당 그룹은 곡물 기반 바이오연료의 완전한 퇴출을 주장했으나 수용되지 않았으며, 이와 관련하여 집행위는 동 상한선을 2030년에 3.8%까지 축소한다는 데 반해 이사회는 7% 상한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







한편, 의회가 동 지침 개정을 통해 팜오일에서 생산되는 바이오디젤을 2021년부터 시작하는 차기 재생에너지 사용 목표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향후 의회, 이사회 및 집행위 3자간 협의를 거쳐 동 개정안이 발효될 경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팜오일 수출국의 무역보복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







출처 : Politico  
출처기관 한국무역협회 대경지역본부 출처로 바로가기
첨부파일
등록일 2018.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