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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Barnier 협상대표, 과도기 협정 협상 빨라도 내년 2월 개시 가능
내용

Barnier 협상대표, 과도기 협정 협상 빨라도 내년 2월 개시 가능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Michel Barnier EU측 Brexit 협상대표가 작성하고 16일(목) 언론에 의해 공개된 영국과의 미래관계 기본구상을 밝힌 문건에서, 영국과의 과도기 협정을 위한 협상이 이르면 내년 2월 경 시작되고 10월을 목표로 동 협정 체결을 추진할 것이라는 잠정적인 협상 일정을 제시




동 문건에 따르면, 오는 12월 EU 정상회의에서 미래관계에 대한 Brexit 2단계 협상의 개시를 승인하더라도 빨라야 2월에나 과도기 협상이 시작될 수 있으며, 2019년 3월까지 각 회원국과 EU 의회가 동 과도기 협정을 비준할 물리적인 시간을 고려할 때 2018년 10월 EU 정상회의까지 동 협정을 타결해야 한다는 것




또한, 2월 이후 과도기 협정과 함께 양자간 미래관계에 대한 예비적 협상을 동시에 진행, 내년 10월 EU 정상회의에 협상 결과를 함께 제출하겠다는 계획




지난달 영국의 David Davis Brexit부 장관은 EU와 과도기 협정을 오는 12월 또는 그 직후에 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으나, 동 문건은 이와 같은 Davis 장관의 기대를 정면으로 부인한 것







과도기 협정의 내용과 관련하여 동 문건은 영국이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 잔류하고 유럽사법재판소의 관할권을 인정하는 이른바 현상유지(stand still)를 위한 내용이어야 한다고 설명




특히, 동 협정의 적용기간 중에는 영국이 EU 각 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에의 참여 또는 투표권이 제한되지만 EU법의 이행을 위한 목적 또는 특히 영국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할 경우 옵저버 자격으로 영국의 참여를 허용한다고 기술




동 문건은 이러한 사례로 부가가치세 위원회와 경쟁법 위원회를 제시하고 있으나, 두 위원회에는 의사결정 기능이 없다는 점에서 영국의 EU 기관 의사결정 참여는 극히 제한된다는 분석







한편, 과도기 협정의 적용기간과 관련하여 Theresa May 수상은 지난 9월 이탈리아 플로렌스에서 행한 연설에서 2년을 제시한 바 있으나, 동 문건은 이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고 있으나 과도기 협정의 적용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27개국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과 연장 결정에는 연장의 필요성, 법적 실현가능성 및 EU의 이해관계가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고 적시







출처 : Politico  
출처기관 한국무역협회 대경지역본부 출처로 바로가기
첨부파일
등록일 2017.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