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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U 및 일본, 양자간 무역협정에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 분야 제외키로
내용

EU 및 일본, 양자간 무역협정에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 분야 제외키로 합의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지난 15일(수) 집행위 Cecilia Malmstrom 통상담당 집행위원과 고노 타로 일본 외무상 및 히로시케 세코 경제산업상과의 전화통화에서 EU-일본 FTA 협정에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 분야를 제외하여 별도의 협정에서 다루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짐




EU 의회 국제통상위원회 Bernd Lange 위원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장관급 전화 협상을 통해 동 협정에서 회원국 비준사항인 투자자보호 분야를 별도의 협정으로 다루는데 합의했다며 이를 확인




양측이 동 협정의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인 투자자-국가 분쟁해결 분야를 별도의 협정으로 다루기로 함으로써 동 협정의 연내 타결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으며, 협정 타결 이후 비준 과정에서도 38개 회원국 및 자치의회의 비준이 필요하지 않게 되어 협정의 발효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전망







동 협상은 지난 7월 초 양측간 정치적 합의를 통해 시장개방 등 대부분의 내용에 대하여 합의하였으나, 투자자보호 및 개인정보 이전 근거 규정 포함 문제는 추후 계속해서 협의키로 합의한 바 있음




투자자보호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전통적인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를 동 협정에 규정할 것을 주장한 반면, EU측은 집행위가 제안한 상설 투자법원제도를 주장하여 양측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해온 바 있음




이에 일각에서는 투자자보호 분야도 현 단계에서는 협정에서 제외하되 재검토 조항을 통해 향후 이에 대한 협상을 다시 진행하는 방안도 제시된 바 있으나, 이번 양측이 협정에서 동 분야를 제외키로 결정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양측의 대립도 봉합되어 협정 타결 및 비준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전망




또 다른 핵심쟁점이던 개인정보 이전 문제와 관련하여 양측은 이를 동 협정에 규정하지 않고 3년 후 재검토를 통해 협정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다시 판단한다는데 합의, 개인정보 관련 문제로 인한 협상 타결 지연을 회피한 바 있음




동 협상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나, 동 규정을 무역협정에 포함시키는데 대한 집행위 내부 및 회원국간 입장이 달라 아직 EU의 입장을 확정하지 못한 상황




이에 집행위는 향후 일본의 개인정보 보호 법제를 평가하여 EU와 동등한 수준의 보호를 제공한다고 인정될 경우 EU와 일본간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전면 허용하는 이른바 ''''동등성 판단''''을 통해 해결한다는 입장이며 일본에 대한 ''''동등성 판단'''' 결과는 내년 초 발표될 예정







출처 : Politico, Borderlex  
출처기관 한국무역협회 대경지역본부 출처로 바로가기
첨부파일
등록일 2017.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