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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보유한 특허기술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금 보증· 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하는「2019년 보증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8일
특허청장
1. 사업 개요
□ 기업이 보유한 특허기술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금 보증·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 지원
2.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하고 사업화를 함에 있어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ㅇ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업(단, 직전연도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기업 제외)
3. 지원 내용
□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는 발명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특허기술가치평가에 소요되는 평가비용을 지원하고, 협약보증기관*은 가치평가금액 이내에서 기업 당 10억원 한도 보증지원
* 2019년 협약 보증기관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4. 신청접수 및 유의사항
□ 신청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연중 수시 접수 (예산 소진시 까지)
□ 신청방법
ㅇ 보증기관과 상담 후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온라인 제출
* 신청서류 원본을 컬러 스캔(PDF 또는 JPG 파일)하여 suin.son@kipa.org로 제출
- 문의 : 한국발명진흥회(지식재산경영실) 02-3459-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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