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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지원정보 상세보기
분야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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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행정처분(경고) 및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내용 |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제1항 위반 비산먼지발생사업 미신고에 대하여 행정처분(경고) 및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의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명칭 :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행정처분 및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18년 2월 14일~2018년 3월 05일(20일간) 다. 공고대상 및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출처기관 | 서구 출처로 바로가기 |
첨부파일 | |
등록일 | 2018.0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