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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애로해결주요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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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Subject [공장용지] 태크노폴리스 차량출입불허 구간 조정
담당부서 원스톱기업지원과 ( T. 053-803-1119) Date Created 2017-08-17
Noticer Name 원스톱기업지원과 Views 4933
Notice Contents
(현황 및 문제점)
테크노폴리스에 입주 할 A기업이 당초 공장용지를 분양받을 때 차량 진․출입 불허구간(가각부에서 일정거리 이격)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그 구간의 일부에 출입문을 설치해야만 공장배치가 용이하고 경사지역을 피할 수 있는 실정이었음.

(해결방안)
허가부서인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당초 계약조건을 변경 할 수 없음에 따라
대구시의 행복민원배심원제도를 이용하여 그 결정으로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조정 함
 
태크노폴리스 차량출입불허 구간 조정 Previous, Next
Previous 출입구 확장(기업애로)
Next 성서산업단지 내 표면처리.제지업종 입주제한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