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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게시글 보기-제목,담당부서,등록일,작성자,조회,글내용,첨부파일목록
Notice Subject 일자리 안정자금(최저임금 보전)
담당부서 원스톱기업지원과 ( T. 053-803-1119) Date Created 2017-12-18
Noticer Name 원스톱기업지원과 Views 4214
Notice Contents
노동부에서 발표한 최저임금 지원자료입니다.
Attached File List 일자리 안정자금의 이해.hwp [2326528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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