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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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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Subject 최저임금 지원관련 자료
담당부서 원스톱기업지원과 ( T. 053-803-1119) Date Created 2017-11-10
Noticer Name 원스톱기업지원과 Views 4124
Notice Contents
국무회의 안건자료로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입니다.
 최저임금(150%) 190만원이내 30인 미만 근로자 1개월 이상 근무 조건으로
13만원씩 지원되는 자금계획입니다. 국회통과 과정중에  수정변경될 수 있습니다.
Attached File List (관계부처합동)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hwp [81920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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