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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애로해결주요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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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Subject [마케팅] 고의성 없이 납품지연한 업체 행정처분 철회 조치
담당부서 원스톱기업지원과 ( T. 053-803-1119) Date Created 2017-08-17
Noticer Name 원스톱기업지원과 Views 5115
Notice Contents
(현황 및 문제점)
상수도 관련 제품(스틸 그레이팅)을 조달납품 하는 A기업이
시공하는 B업체의 공기에 맞추어 납품하도록 요구를 받음에 따라 의도하지 않게 납품을 지연하게 되었는데
발주기관에서는 이를 감안하지 않고 행정처분하여 입찰참여에 불이익 초래

(해결방안)
원스톱기업지원센터에서 발주기관에 사실관계 조사를 요청하고 발주기관에서는
납품업체의 과실이 아님을 확인하고 행정처분을 철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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