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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보기-제목,담당부서,등록일,작성자,조회,글내용,첨부파일목록
Notice Subject
최저임금 지원관련 자료
담당부서
원스톱기업지원과 ( T. 053-803-1119)
Date Created
2017-11-10
Noticer Name
원스톱기업지원과
Views
4162
Notice Contents
국무회의 안건자료로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입니다.
최저임금(150%) 190만원이내 30인 미만 근로자 1개월 이상 근무 조건으로
13만원씩 지원되는 자금계획입니다. 국회통과 과정중에 수정변경될 수 있습니다.
Attached File List
(관계부처합동)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hwp [81920 byte]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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